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유사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와는 다르게 유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는 1년 계약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인 노인가구 증가와 욕구중심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현재 사회복지·비영리법인에 위탁해 647개 권역별 책임운영기관제로 운영 중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해당 노인가구에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가사서비스를 비롯해 직접적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지원사가 전국적으로 2만5천470명,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며 사업을 책임지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1천899명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와 다르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는 1년 계약직이다. 복지부가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서 “수행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1년 단위이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됨”이라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해당 업무는 명칭은 다르지만 2007년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같은 명칭으로 10여년 지속돼 온 사업”이라며 “정부가 사업의 전문화·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할 정도로 명백히 지속가능성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만 1년 계약과 정규직 전환을 원천봉쇄하는 사업지침은 과도한 법해석”이라며 해당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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