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국지엠에 인천 부평공장과 전북 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45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엠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들은 교섭을 통해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평공장 797명·군산공장 148명 시정명령 대상

23일 노동부와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5일 한국지엠에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직접고용 대상은 부평공장 797명, 군산공장 148명이다. 다음달 27일까지 한국지엠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시정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 7월 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28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가 지난해 4월 작성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시정지시 시기를 검찰 기소 이후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하청노동자 843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닉 라일리 당시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에게 파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이 2013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2·3차 소송단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1·2심 재판부 모두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2차 소송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3차 소송단 소송은 사측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행정소송 낼 듯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한국지엠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노동부가 2018년 5월 창원공장에 불법파견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한국지엠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같은해 7월 제기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2007년부터 하도급 운영과 관련해 적법하게 진행돼 왔고, 2013년에는 노동부가 진행한 ‘하도급 서포터스 기업’에 선정돼 프로모션도 한 바 있다”며 “그 이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가이드라인이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노동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2018년 5월 폐쇄된 군산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법리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판단 자체를 기존과 다르게 한 것은 아니다”며 “법리검토 결과 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군산공장이 폐쇄됐어도 한국지엠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회는 원청에 직접교섭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요구했다. 배성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6월부터 직접교섭을 요구해 왔는데 한국지엠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청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한국지엠은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에는 부평공장 앞에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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