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가 또 반려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2018년과 2019년에도 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막았다.

23일 노조는 “노동부에서 노조 설립신고 반려 통보문을 22일 우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통보문에서 “설립신고서에 기재된 노조 대표자가 교원이 아닌 자로 확인되고, 노조 규약에 ‘계약의 종료 및 해고돼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혜성 위원장이 현직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1개월에서 최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사를 양산한 것은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기간제교사 비율은 최고치를 찍어 전체 교원의 11%(5만7천명)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자가 돼 구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간제교사를 양산한 것도 모자라 복지와 임금 등에서 차별하며 노조할 권리까지 빼앗는 정부에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크다. 박혜성 위원장은 “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한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제인 노조설립을 허가 대상으로 삼아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기간제교사노조 설립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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