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이 완화됐다.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급했는데 이를 30일 이상으로 넓혔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노사정은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과 유급휴가 훈련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요건 완화로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안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원한다.

유급휴가 훈련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5일 이상 휴가 부여와 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 부여와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지원받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일 이상 휴가 부여와 18시간 이상 훈련 실시, 그 외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 부여와 120시간 이상 훈련시 받을 수 있게 됐다.

훈련교사와 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고, 부정훈련기관의 위반행위·처분내용을 공표하도록 한 지난 3월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10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훈련교사와 강사는 매년 24시간 범위 안에서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부정훈련기관 정보를 1년간 직업훈련포털에 게시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속에서 의료·돌봄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국민이 많다”며 “보건의료·돌봄·배달·환경미화·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인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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