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공무원노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징계 취소를 통해 복직시키는 내용의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징계 취소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결성된 이후 모진 탄압을 받아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진선미·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폐기 됐다.

이은주 의원은 “이제는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부당한 멍에를 풀어야 한다”며 “노동존중을 국정기조로 내세우고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정부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대량해직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가 보수·진보정권을 망라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책임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입장을 내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기본권 탄압의 흑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9년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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