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0년 9월20일자 9면 ‘광주·전남지역 잇단 부당노동행위 논란, 민주노총 소속 노조 공동대응’기사에서 화원농협 사용자쪽이 삭제를 요구한 단협조항은 37조2항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아울러 부제목에 있는 지회장은 분회장으로, 포스코가 지난 4월 징계한 노조간부는 지회장이 아닌 총무부장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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