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상 급식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방학이나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소수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급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AREX 1회의실에서 학교급식법 4조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학교급식의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 대상자가 “학교나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이라고 명시돼 있다. 원칙적으로 긴급돌봄학생과 교직원에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

기조 발제를 맡은 장경주 박사(교육학)는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9%가 온라인 수업 기간 교직원 급식을 희망했다”며 “급식이 실시된 곳은 전국적으로 평균 18.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은 지난달 “긴급돌봄학생과 출근하는 교직원에 급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식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급식이 제때 제공되지 못했다. 조리종사자들이 학교급식법상 이들에게 급식제공이 어렵다고 문제제기 한 것도 배경이다.

홍제남 오류중학교 교장은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교직원의 식사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될 경우 교직원들의 교육행위 질은 안정적으로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명옥 전교조 영양교육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단체급식의 정의·특성·체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영양교사가 소수의 교직원을 위해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단체급식은 50인 이상에게 상시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긴급돌봄과 교직원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자재 비용과 급식비 지원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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