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알리고 운동장·농구장 같은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사업이 추진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1일 “공단 인재개발원과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가 업무협약을 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와 안정된 국내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 인재개발원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교육지원과 한국 알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인재개발원 운동장과 테니스장·농구장 등 운동시설과 주차 공간을 이주노동자에 무료로 개방한다.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는 산재보험 교육 대상자 선정과 교육시 통역을 담당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상생협력 차원에서 두 기관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한계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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