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업 당시 모습.<정기훈 기자>

일진다이아몬드가 전면파업 이후 복귀한 노조 조합원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업 도중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40명을 복귀 시점 직후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정직·감봉 같은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1일 오전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진다이아몬드가 쟁의행위 종료 이후 보복성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전면파업 이후 복귀한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 200여명 가운데 40명을 징계위에 회부해 정직 15명, 감봉 21명, 견책 1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나머지 3명은 육아휴직 중으로 휴직 종료 이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업무방해다. 문제는 업무방해로 지목한 행위가 파업기간 동안 대체인력 감시를 위한 현장순회나 항의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다. 일진빌딩 본사와 음성공장 내에서 노동가요를 틀어 작업을 방해한 행위, 무단으로 유인물을 부착한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 행동 등이 주된 징계이유다. 한 조합원의 경우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 물류창고에서 조합원들의 식사준비를 위해 마늘을 깠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작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충북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회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이유로 지난해 6월26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1년 가까이 파업을 했지만 조합원들의 생계난을 이유로 사실상 요구사항을 철회한 뒤 6월8일 현장에 복귀했다. 지회는 지부·지회 간부를 대상으로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를 요구하며 본사와 음성공장 앞에서 매주 월요일·수요일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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