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른바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21일 오후 7시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의자가 9만9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노동계는 전태일 3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을 지난달 26일 시작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산재사고 발생시 기업과 기업주,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태일 3법 중 법안 2개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9일 10만명이 동의하면서 성립됐다. 성립된 법안은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을 포함한 8개 노동법률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은 올해 8월에 이르러서야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를 비롯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렇게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사건조차도 검찰이 기소할지, 기소가 된다고 한들 법원이 엄정하게 심판을 내릴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다”며 “더는 정치권 논의만 지켜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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