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중노위는 대형마트와 계약한 운송사에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주문했다.<본지 2020년8월24일 11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기사 참조>

21일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지회장 이수암)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이같은 판정결과가 나왔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0일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며 노조의 시정신청을 인용했고, 사측은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는 지난달 5일 홈플러스 물품을 운송하는 한국통운㈜과 ㈜서진물류에 각각 2020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두 운송사는 전국 홈플러스 지점 배송차량의 70%를 운영한다.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영업용 번호판을 소유한 운송사와 배송계약을 맺고 일한다. 지입차주인 기사들은 운송사로부터 기본급과 배송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다. 지회는 배송기사들이 운송사와 대형마트에 전속돼 일하고, 이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운송사는 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혀 왔다.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를 노조법상 운송사의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대형마트와 기사 간 관계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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