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각 기관 공무원들은 수면·위생·기타 개인 생활을 희생하면서 연장근무하는 ‘크런치모드’에 돌입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크런치모드’에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의원실에서 들어오는 무분별한 자료요청 때문에 격무에 시달린다는 이유다. 공노총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무리하고 불합리한 자료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7년에는 해양수산부노조가 “과도한 국감자료 요청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비합리적 자료요청에 격무”
“피감기관 정보 숨기려 해 불가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격무는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2017년 10월에는 방위사업청 피아식별장비팀 소속 중령이 자체 업무와 국정감사 자료 준비가 겹쳐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무엇에 사용하려는지) 이해가 안 되는 자료 또는 몇년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수천장이 나오는 자료 준비도 힘들지만 제공한 자료를 모두 읽기는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관에 의원실이 직접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관련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의하면 자료요구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국정감사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요구대로 응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실은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증거 확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필요한 정보 미리 공개해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은 물론 국회의원 보좌진의 장시간노동 문제는 새삼스럽지 않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국정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중요 현안이 있으면 상임위별로 언제든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1년 내내 국정감사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정부와 역대 여당 반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시즌마다 반복되는 문제에 해결책을 모색했다. 노조와 보좌진협의회는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성에 일정정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일부 반향은 있었으나 의원실 전체가 아닌 일부 의원실들과의 간담회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개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권오재 보좌관은 “(지금은) 자료요청자가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하고 공무원도 확실한 자료를 제공하면 업무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의원실에서 중복 요청하는 자료들이 있다”며 “이런 자료들을 정부가 미리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국회와 공무원 부담이 모두 줄고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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