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 주최로 17일 열린 경영협의회 도입방안 연구 최종보고 및 정책토론회에서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시가 노동자 경영참여 강화를 위해 노동이사제에 이어 경영협의회를 도입할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자 참여권을 강화한 경영협의회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노사정협의회 회의실에서 ‘경영협의회 도입방안 연구 최종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원순 시장 약속한 경영협의회, 도입방안 연구 결과 제출

이번 연구를 맡은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 도입을 추진한 것은 경제민주주의 제도 장치들을 도입해 노사관계 대전환을 추진하자는 제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경영협의회 카드를 처음 제시한 때는 2014년 11월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다. 당시 서울시는 노조 추천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경영사항을 노사가 협의하기 위한 경영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박원순 시장은 2016년 10월 ‘근로자이사제 조레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향후 연구를 거쳐 노조가 참여하는 경영협의회 도입을 검토해 독일식 공동결정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7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논의했으나 단일안을 만들지는 못했다. 다만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 근로자참여법처럼 30명 이상 기관에 적용 등 9개 쟁점에서는 합의를 이뤘다. 의결사항과 의결사항 효력, 시행시기·방법 등 3개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례 제정으로 경영협의회 선도적 모델 만들어야”

조 대표는 그간의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협의회를 전면 도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수준은 스웨덴 공동결정제는 물론 독일의 직장·직원평의회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의 경영 참여권을 보여준다”며 “경영협의회 도입 기본 전제는 노동자 경영참여 수준을 노사협의회 수준보다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노사관계는 노사갈등과 극한대결 관계에서 공존·상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참여법 개정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노동자 참여권 수준을 상향하되, 그전에라도 진전된 내용을 담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 대표는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선도적인 경영협의회 도입·운영 모델을 만드는 것이 노동존중특별시 실험을 성공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근로자참여법에 기초한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인 만큼 조례 제정과 함께 시범사업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면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광표 서울시노사정협의회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금창훈 서울관광재단노조 위원장·전종복 서울주택도시공사 노사협력부 팀장·유제우 서울시 공기업총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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