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우리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복지나 성과급,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근로기준법만 좀 지켜 주길 바랄 뿐입니다. 최저임금 지급하고, 하루 8시간 근무를 시키며, 근로계약서 잘 쓰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A씨가 17일 청년유니온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들은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스타일리스트(실장)와 일대일 고용관계를 맺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년유니온(위원장 이채은) 실태조사 결과 이들은 시급 3천989원을 받고 11시간 장시간 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2020년 7월7일자 2면 ‘시급 3천989원짜리 24시간 대기조 스타일리스트 보조’ 참조>

청년유니온은 이날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온라인을 통해 제보를 받은 결과 사용자를 특정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규모와 인지도를 고려해 6명의 실장을 특별근로감독 청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정된 대상자는 유명 배우·가수를 스타일링하며 많게는 2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지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냈다. 광역근로감독과는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검토한 뒤 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 평판이 중요한 어시스턴트는 신변 노출에 따른 불이익 우려가 크다. 청년유니온이 근로감독 청원 형태로 문제제기하게 된 배경이다. 문서희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기자회견이나 방송 인터뷰 이후 해당 노동자가 누구인지 실장들이 색출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도 기자회견에서 “가면을 쓰지 않으면 위법한 실태를 고발할 수조차 없다”며 “(업계가 좁기 때문에) 내가 신고한 그 실장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채은 위원장은 “비록 일부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감독 청원을 냈지만 청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어시스턴트들에 대한 착취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년유니온은 23일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지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지부가 설립되면 청년유니온 최초의 직종별 지부가 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