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702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6일 “지난 7일 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523원보다 1.7%(179원) 올랐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1천982원(22.7%)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주 40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6천72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같은 각종 통곗값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입 7년차를 맞은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급 1만원 시대와 정부 최저임금, 다른 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했다”며 “다만 내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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