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악명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4%다. 남성이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7만6천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남녀 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스위스는 1995년 헌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남녀평등법을 제정했다. 2000년에는 남녀평등법을 개정해 기업에 임금분포 분석의무를 부과하는 임금분포공시제를 시행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남녀 노동자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노동자 또는 주주에게 공개하는 내용이다.

상시 1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공공·민간부문 사용자는 남녀 노동자 임금격차를 분석한 뒤 1년 이내에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주주에게 공표해야 한다. 공시는 4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공시항목은 △개별노동자 정보(성·연령·근속연수·훈련정도) △직업정보(직무·숙련도·직위) △임금(월급노동자수·시간급노동자수·기본급·수당·13개월째 급여·특별급여) △노동시간(주간 노동시간)을 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포함한 데 이어 2019년 명칭을 임금분포공시제로 전환해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스위스는 2018년 기준 남녀 임금격차 비율이 15.1%로 OECD 국가 평균(13%)보다 상위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위해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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