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에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단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자율개선 권고·시정명령 철회와 산재사망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노동부가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해당 단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남발했다”며 “사업장에 내린 단협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부당한 시도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 10개 노동청 앞에서도 노조 주최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조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2016년 3월 전국 2천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단협 실태조사 결과, 우선·특별채용 단협 사업장이 698개라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당시 같은해 7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 기회를 준 뒤 미개선 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17년 5월 지방관서에 해당 단협에 대한 시정조치를 중단키로 하는 방침을 전달했다”며 “노동위 의결을 받은 것은 1건으로 확인되고, 지방관서가 내린 시정권고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사업장 이름은 확인해 주지 않았다. 2016년 9월부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채 해당 단협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자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조치를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29일까지 해당 단협에 대한 지방노동관서의 시정권고가 이뤄진 노조는 71곳이다. 노조 관계자는 “권고 이후 교섭을 통해 유지시킨 곳도 있고, 일부 수정을 한 곳도 있고, 아예 삭제한 곳도 있다”며 “현재 지부나 지회의 단협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부에 △해당 단협 시정명령 철회 △부당한 단협 시정명령 시도한 것에 대한 사과 △산재사망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단협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내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지방관서에 단협 심사 과정에서 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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