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험설계사에게 단체고객을 소개해 주는 ‘보험 섭외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보험 섭외사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5일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보험 섭외사원으로 근무한 이아무개(당시 25세)씨 등 4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의정부지법이 1·2심 모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0월 A보험사가 운영하는 의정부센터에 섭외사원으로 취직했다. 기본급 없이 월 20만~40만원 수준의 출근수당과 섭외된 회사에서 성사된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섭외를 하지 못한 달은 30만원을 받았다. 이씨를 포함해 섭외사원 4명은 2018년 5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측은 이씨 등이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 4명은 청년 취업난 속에서 어렵게 입사해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성실히 일해 왔다면서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이씨 등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13일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측이 원고들의 출퇴근 관리를 하고, 업무장소를 지정했으며, 지시에 의해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월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위탁계약이 자동 갱신된 점을 근로자성 인정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씨 등 보험 섭외사원들은 퇴사 후 2년 만에 240만~725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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