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판결 촉구 기자회견 자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로 닫힌 문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용자가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대로 1인 시위를 한다. 민주노총은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업장 내 노조가 2개 이상일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하는 제도다.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박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용자에게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쥐어 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실제 피해를 본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호현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은 “교섭대표노조는 2016년 비밀스럽게 임금협상을 추진하고 우리 지부를 배제한 채 총회를 열어 투표해 해당 협상안을 통과시켰다”며 “임금협약안에는 사용자가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도 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황용하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사무장도 “회사가 기업노조에만 교섭 권한을 부여해 7년 동안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와 정부·국회는 이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폐기하고 대체하기 위한 대안 입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