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고용노동부가 울산시동구체육회장의 상습적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울산시체육회가 가해자에게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노동자들은 울산동구체육회장의 영구제명을 촉구하며 대한체육회에 15일 재심을 신청했다. 울산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이다.

공공운수노조와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대한체육회 징계기준을 위반해 견책으로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31조2항)을 보면 ‘성희롱 등 행위’를 한 지도자·선수·심판·임원은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최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 처한다. 해당 규정은 성추행 등의 행위가 반복적인 경우를 중대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들은 울산동구체육회장이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회식 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고, 노동부 울산지청도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런데 울산시체육회는 울산지청의 사건처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울산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에 “양측의 진실(주장)이 상이했고, 징계 기준에 징계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 부족해 견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울산지청이 보는 관점은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에서 갑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노동자 ㄱ씨는 “우리는 매일매일 성추행 가해자와 함께 일해야 한다”며 “그는 기관의 대표라서 언제든 우리를 평가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위치에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며 울먹였다.

울산시체육회와 노조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분리를 위해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해노동자들은 “여전히 2차 가해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안내데스크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 노동자 3명은 울산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뒤 1명씩만 출근하는 비상근무를 수행했지만 지난 9일부터 회사 지시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빈자리로 안내업무는 다른 직군 노동자가 대신 수행하고 있다. 피해 노동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의 퇴사를 바라고 시행한 조치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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