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여당에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20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특별법 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1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해직자원직복직법 제정을 위해 정부·여당·청와대·노조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서 첫 해고자가 발생한 2002년 이래 지금까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공무원은 136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별채용 방식으로 복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20대 국회 회기인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정부 관계자조차 특별법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제정이 불발했다.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특별법은 21대 국회 출범 석 달이 넘게 지나도록 재발의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해직자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여당 의원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측은 특별법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발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처리 전망도 어둡다고 보고 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입법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노조는 우선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항의면담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를 한다. 노조 230여개 지부는 지역 국회의원과 면담을 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 의사를 묻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으로 반드시 화답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