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달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1월 발표한 시중노임단가가 전년 대비 6.16% 인상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용역업체 노동자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변동계약’이 가능하다. 환경미화원을 포함해 지자체 용역노동자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구광역시 북구와 남구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는 변동계약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1인당 월 38만원 인상했다. 그런데 유독 동구만 변동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변동계약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는 김대천(47·사진) 지역연대노조 위원장을 14일 오전 대구시 동변동 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 대구 동구에 변동계약을 요구하는 이유는.
“노조 대구동구청지회에는 5개 청소용역회사 노동자 68명이 가입해 있다. 노조와 용역회사는 단체협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변동계약을 명시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2번씩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가 3% 이상 인상되면 변동계약 요건이 돼 시행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가가 3% 이상 인상하면 용역업체가 계약금액 조정 검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발주기관은 30일 안에 검토해 변동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사회적 약자인 용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동구는 올해 7월부터 변동계약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겼다. 횡포와 갑질을 부리고 있다.”

- 동구는 왜 변동계약을 하지 않는가.
“표면적으로는 2년 계약기간 동안 1년이 지나면 추가계약을 하면서 한 번 정도 해 주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에게 많은 임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있다. 또한 예산 핑계를 대고 있지만 다른 구·군에서는 변동계약을 수시로 해 주고 있다. 동구에서만 1년 단위로 하겠다는 것은 동구청장의 독선과 고집일 뿐이다.

2012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발표된 뒤 용역업체 노조가 생기기 시작했다. 인건비를 편취해 온 용역업체에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업체들은 ‘(용역비에서) 책정된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각종 경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적자를 본다’고 말했다. 용역기간 동안 같은 금액의 용역비를 받는 업체들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때문에 지역연대노조가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변동계약 요구 투쟁을 했다. 그 결과 2016년 9월 달성군을 시작으로 모든 구와 군에서 변동계약을 하고 있는데 동구가 갑자기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동구는 내년 1월부터 변동계약을 하겠다고 한다. 노조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변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니면 내년 1월에 변동계약을 하더라도 올해 7월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 16일 예정된 조정회의까지 입장변화가 없으면 준법근무부터 파업투쟁까지 할 것이다. 추석명절을 전후해 쓰레기 대란도 불사할 것이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조는 동구청장 한 사람의 독단·독선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동구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 조합원은 주민들 곁에 잇는 평범한 노동자다. 여러분의 이웃이고 남편이며, 아버지다. 우리 노동자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힘을 보태 주시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묵묵히 거리를 깨끗하게 치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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