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가 지난달 초부터 울산 중구 울산교육청 앞에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제도 도입 13년째 1년 단위 계약직에 머물러 고용이 불안한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 최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무기계약 전환을 논의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육청에서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초등스포츠강사 고용을 보장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3일 전국초등스포츠강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초등스포츠강사를 체육전담지도사라는 명칭으로 전환할 것 △초등스포츠강사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것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다수 교육청이 반대해 논의는 무산됐다. 교육부는 “사업비 조성 주체가 아닌 데다가 지방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은 “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포츠강사협의회는 지난 9일 교육부에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근속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스포츠강사협의회는 교육부와 교육청 의지만 있다면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청은 단체협약에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거나 고용조건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사례는 있다.

울산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18년 맺은 단체협약에는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절차를 간소화해 자동 재계약한다”고 명시돼있다. 충남·부산·경남교육청은 강사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교육청이 강사 고용안정 필요성에 공감하면 충분히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용안정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와 시·도 교육청(80%)이 각각 초등스포츠강사 사업비를 분담하지만, 교육부는 주무부서로서 사업계획을 세운다. 이 사업계획은 교육청이 강사를 채용하는 데 기초가 된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2017년 스포츠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스포츠강사협의회는 교육부·교육청·국회와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초등스포츠강사는 올해 기준 1천914명으로, 특수학교를 포함해 초등학교 3곳마다 1명의 강사가 배치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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