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사측에서 업무 할당과 관리·감독은 물론 매출 압박까지 받는 코디·코닥 노동자들이 정말 직원이 아닙니까. 매일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고객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그들이 코웨이 직원이 아니면 대체 무엇으로 불러야 합니까.”

이도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공동위원장의 목소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위에서 울려 퍼졌다. 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는 코웨이 정수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점검하는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코웨이는 여성노동자를 코디, 남성노동자를 코닥이라 부른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노무비를 받지만,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보장받아야 할 노동 3권 보장이 이들의 요구다.

이날은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50주기 캠페인이 열었다.

업무를 하느라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왕일선 지부장은 발언문에서 “생활가전 렌털 사업에서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정기점검 업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코웨이 직원이나 다름없지만,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을 강요받는다”며 “노동 3권 보호가 절심함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환경 개선’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지난 5월 출범 103일 만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고 현재 교섭을 준비 중이다. 아직 상견례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위해 진행된 최근 지방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사측은 여전히 지부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순옥 수석부지부장은 발언문에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110% 오르는 동안 우리의 수수료는 변함이 없었다”며 “점검 수수료 몇백 원이 오르면 영업수수료가 차감됐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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