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과 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진보당 대표자들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적용 대상을 5명 미만 기업까지 확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이 9일 목표인원의 60%를 넘어섰다. 청원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려면 26일까지 10만명을 채워야 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6만3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같은 시각 6만7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두 청원 모두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올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세 가지 법안을 ‘전태일 3법’으로 명명했다.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안이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단체들이 청원을 두 개로 나눈 이유다. 국회는 올해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국회 제출 청원을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으로 구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한다.

민주노총은 이날을 ‘구구데이(9월9일)’라 칭하고 국민동의청원 참여운동을 했다. 참여운동은 지인 9명에게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본인이 속한 9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방에 청원 안내를 게시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원을 통한 소극적 입법 과정에서 탈피해 노동자와 민중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상정하겠다”며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진보당 4개 진보정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한 달 간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손으로 직접 발의하자”고 촉구했다. 4개 정당을 포함해 24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하고, 7일부터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재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조직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 과정에서 누더기가 돼 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 버렸다”며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이 원하는 법 제·개정의 본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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