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0년 9월8일자 2면 ‘마사회 경마 중단 유탄 맞은 기수·마필관리사’ 기사에서 조교사와 기수 간 계약의 정확한 표현은 ‘기승계약’이고, 마주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한 경마경기중단취소 가처분신청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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