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최대 25일로 늘어난다. 올해 10일 휴가를 모두 사용한 노동자라도 추가로 10~15일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돌봄휴가를 10~15일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 도입한 가족돌봄휴가에 따라 노동자는 10일간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이 휴원하거나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면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한부모 가정 노동자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이거나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이 휴원해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라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용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 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가족돌봄휴가 연장과 정부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휴가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코로나19 정부 대책에 따라 하루 5만원, 최대 50만원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추가 연장 가능성도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로 연장한)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하면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족돌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가족돌봄휴가를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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