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정의당이 7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심상정 대표를 시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은 정의당 1호 법안이기도 하다.

1인 시위에 나선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치권이 매년 2천400명씩 일하다 죽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직무유기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2016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고작 432만원, 지난 10년 동안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체의 0.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말로만 노동존중 하지 말고 행동으로 법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개정한 정강정책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밖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 248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지난달 26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청원인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4만8천173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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