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노동자들이 임기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감사의 연임을 반대하며 임원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7일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위원장 김재범)는 “신용보증기금이 다음달 14일 임기가 만료하는 신아무개 감사의 후임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 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신 감사 연임을 추진할 경우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가 감사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후보 추천과 평가 등에 시일이 걸려 실제 임기만료일보다 두어 달 이르게 시작한다. 신 감사를 선임한 2018년 임원모집공고는 6월27일에 있었다. 올해는 1월과 7월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공고만 낸 상태다.

지부는 신용보증기금이 실적에 따라 1년 연임을 열어 둔 공공기관운영법 28조를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1년 연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김재범 위원장은 “최근 신 감사가 정부에서 양호한 평가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부 판단을 정반대다. 지부는 “신 감사가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직무수행실적도 낮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신 감사가 △서울에 거주하는 피감 대상 노동자를 대구 본사로 불러 심문하고 △대외감사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인원 보충과 과잉 일상감사, 직원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감사 업무와 무관한 신용보증기금 내 업무에 끼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가 경영진평가 설문을 반기 단위로 조사하는데 신 감사는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신 감사 연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신 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신 감사가 정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을 살필 것”이라고 했다. 전체 노동자 서명운동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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