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대조교노조가 지난해 9월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조교노동자 노동실태 및 노조설립 설명회를 열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법원이 국공립대 조교들의 노조설립을 막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3일 국공립대조교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노조가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했다.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공무원노조법 6조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됐다.

노조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3일 만에 반려됐다. 이들의 노조설립이 공무원노조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노조법 6조1항은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국공립대 조교는 가입이 금지되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봤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공립대 조교들은 신분이 불안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대학교수보다 열악하다”며 “이들의 노동 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공립대 교수, 사립대 조교들과 달리 국공립대 조교들의 노동 3권만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공립대교수노조는 올해 4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지난달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노조는 “교수도 노조를 만들 수 있지만 교수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조교들이 노조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정의”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지금도 학내에서 유일하게 노조할 권리가 박탈돼 있는 조교 노동자에게 이번 결정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며 “대학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헌법에 합치되는 결정이 (헌재에서) 하루속히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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