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지역노조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을 특별근로감독한다.

2일 부천지청과 부천지역노조에 따르면 부천지청은 9월 둘째 주에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반은 근로개선지도1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오비맥주가 물류운송을 재위탁한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노조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는 지난달 18일 부천지청에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감독 청원서를 냈다. 부천지청은 지난달 31일 공문을 통해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9월30일 이내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비맥주 직매장은 오비맥주에서 물류운송을 수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물류회사가 운영한다. 다단계 하도급구조다. 제품 입출고와 재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은 “오비맥주가 제공한 표준작업지침서와 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며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본지 8월31일자 2면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불법파견 의혹’ 참조>

노조는 “경인직매장만이 아닌 전국 23개 직매장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오비맥주의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비맥주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회는 다음주부터 국회와 서울 삼성동 오비맥주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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