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0년 9월1일자 4면 “현대그린푸드 ‘상여금 쪼개기’ 불기소에 노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기사와 관련해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짝수월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한 사안”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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