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일부가 지난 3월16일 공항 1여객터미널 앞에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반발하며 투쟁선포를 하는 모습.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인천지법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와 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조·인천공항보안검색운영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는 정규직 전환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공사 자회사와 노동자 간 단체교섭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없이 대대만으로 조직형태변경은 무효”

인천지법은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올해 4월20일 보안검색노조 C지부에서 별도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배했다고 봤다. C지부가 총회가 아니라 대의원대회 결의만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했으니 기업별 노조 설립은 무효라는 취지다. 결국 창구단일화 절차는 무효가 된다.

사건은 인천공항공사의 복잡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절차와 맞물려 있다. 당시 보안검색노조는 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자회사 정규직화에 찬성했다. 공사 결정에 따라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은 5월1일자로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조합원이 먼저 자회사로 전환했고, 보안검색노조 A지부와 B지부가 뒤이어 자회사로 소속을 바꿨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사흘 뒤 자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인천공항경비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곧이어 A지부와 B지부 일부 조합원이 만든 보안검색운영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두 노조는 보안검색서비스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합의했다.

인천지법은 “창구단일화 절차는 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던 보안검색운영노조가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끌어들여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이뤄진 부당한 것”이라며 “효력이 없는 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보안검색노조를 교섭에서 배제하고 있는 이상 인천공항경비와 보안검색서비스노조의 교섭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보안검색운영노조 조합원들이 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이후 인천공항경비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보안검색서비스·운영노조 반발
“노동자 권익 실현 지연된 데 큰 유감”


인천지법 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중단하게 된 보안검색서비스노조·보안검색운영노조는 반발했다. 홍정영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조가 운영노조와 협의해 복수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증거제출이나 변론기회도 없었던 결정이라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로서의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부 총회를 다시 열고 앞선 3월23일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지부 대의원대회를 추인해 인천 중구청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인수 운영노조 위원장도 “가처분신청 요지에도 없었던 운영노조가 결정의 근거가 돼 황당하다”며 “앞서 4월께 노조 설립 당시에도 유사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조합원을 정당하게 확보했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정상적인 설립절차임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자회사와 보안검색요원 간 단체교섭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홍 사무처장은 “1천902명 보안검색요원의 이익 실현이 지연된 셈”이라며 “그간 10여차례 사용자쪽과 단체교섭을 하며 휴가제도와 건강검진 등 복지 문제에 합의를 이뤘고 이제 임금제도를 논의하려던 참인데 교섭이 중단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은 보안검색노조는 신속히 사용자쪽과 단체교섭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희 보안검색노조 위원장은 “자회사 경영진과 이미 면담을 했고, 단체교섭 진행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노사 협조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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