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은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 제·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6일부터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전태일3법 입법 발의운동 선포
- 기자명 정기훈
- 입력 2020.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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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은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 제·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6일부터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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