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31일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포함해 16개 지역본부는 이날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 시기 모든 노동자가 해고당하지 않고 일할 권리,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권리,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은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며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직접입법발의자 20만명 조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 제·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6일부터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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