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를 찾는 노동자가 해마다 늘지만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율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인원구성, 회의운영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노동위원회 처리사건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심판, 복수노조, 차별을 모두 합친 사건 처리건수를 보면 2016년 1만2천619건에서 2017년 1만797건, 2018년 1만4천22건, 지난해는 1만7천281건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19년 61.3%로 최근 5년 평균(62.6%)보다 줄었다. 다만 2019년 차별사건 권리구제율은 59%로 5년 평균치(47.2%)를 웃돌았다.

이런 배경에는 부당해고 인정률이 하락하고 화해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부당해고 인정률의 경우(중노위 기준) 2016년 42.7%에서 지난해 34.7%로 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화해율은 같은 기간 11.6%에서 13.5%로 늘었다.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중노위는 292건, 지노위는 837건을 처리했다. 중노위 인정률은 29.5%, 지노위는 25.3%에 머물렀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016년 기준 중노위는 37.9%, 지노위는 23.1%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건 처리일수는 지노위가 87.8일, 중노위는 이보다 9.9일 긴 97.7일로 나타났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소송 제기 비율은 2015년 29.9%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행정소송 제기 비율은 36.3%(639건)다. 이 사건 가운데 273건은 중노위가 승소했다. 승소율 84%다.

사업주가 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이행강제금을 무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에서 노동자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총 1천506건이다. 이 중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은 625건이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총 65억원이다. 2016년에는 684건에 이행강제금 86억원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위가 처리하는 사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앞으로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기업 구조조정도 늘어 노동위 사건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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