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공무직 노동자가 직장내 갑질을 신고했지만 두 달 가까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업무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31일 “국립중앙박물관분회 소속 공무직 조합원이 미화직 현장 관리자로부터 폭언과 금품 갈취 피해를 입었으나 박물관이 업무 분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미화팀 A주임은 청소장비 사용법을 알려 달라는 노동자에게 교습비 명목으로 양주 한 병을 요구했다. 해당 노동자는 15만원 상당의 양주를 상납했다고 한다. 2주 후 미화 노동자들이 주무부서에 문제제기하자 해당 주임은 그제서야 양주값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분회 관계자는 5월 채용된 A주임에 대해 “이 사람이 인사배치와 관련한 협박을 해 3개월간 조합원들의 문제제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A주임은 동료 주임과 함께 미화팀 최고 관리자 직급으로, 20명의 미화 노동자를 관리한다. 분회 현장간담회에서 한 노동자는 “10년간 자재업무를 맡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에 배치됐다”고 증언했다.

지부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업무 분리를 제안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피해자 보호대책 중 하나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주문하고 있다. 올해 3월31일부터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전부개정령안’ 27조에도 갑질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이 안내돼 있다.

분회 관계자는 “업무 분리를 요구한지 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가해자는)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며 “사측은 업무지시가 아닌 ‘업무전달’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노조 보도자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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