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명의 직원을 감축하기로 한 이스타항공이 희망퇴직 지원자를 받았지만 신청자는 소수에 그쳤다. 이스타항공은 재매각 전제 조건으로 인력감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관계자는 31일 “이날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인원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보상이 거의 없다시피해 정리해고돼 체당금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직원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지난 27일 사원들에게 720여명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며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를 냈다. 사측이 제시한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31일 정오까지였다.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통상임금 1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정상화시 이들을 우선 재고용한다는 합의서도 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자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노조측은 “통상임금 1개월분은 희망퇴직 신청 후 회사를 실제 나가는 날까지의 월급을 체불임금에 그대로 추가하겠다는 얘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이 파산신청을 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또는 도산할 경우 노동자들은 퇴직 직전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3개월 휴업수당을 합친 최대 2천100만원의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못 받은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사측은 정리해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9월7일 항공기 6대에 필요한 인원 426명을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리해고 시행일은 10월6일이다. 제주항공 인수합병 논의 당시 검토한 구조조정 기준이 정리해고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노조가 공개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경영진 회의 문건에는 직군별 희망퇴직 규모만 적혀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다”며 “제주항공과 이야기한 것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사모펀드 2곳과 인수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대대적인 대규모 조직 슬림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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