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 소속팀 경주시체육회가 직장내 괴롭힘과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법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6주간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체육회 소속 트라이애슬론 김아무개 감독은 고인을 포함해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8조 위반에 해당한다.

직장내 괴롭힘 문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노동부가 체육회 전 직원 61명 중 2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했더니 응답자 34.5%가 “최근 6개월 내 한 차례 이상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다.

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이었다. 선수들은 노동자인데도 연장·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78명에게 체불한 임금은 4억4천만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폭행·임금체불 등 위반사항 9건은 보강 수사를 거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11건에 대해서는 1억9천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체육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다음달 7일부터 29일까지 지방체육회 30곳을 감독한다.

김덕호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주시체육회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서 많은 불합리한 문제가 누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체육회도 면밀히 점검해 부당·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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