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시간제로 전환하는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공공부문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노동자 100명 중 6명 이상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근로시간단축 제도 활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단축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6만3천720명이다.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전체 정원인 99만6천66명의 6.4%에 해당한다.

근로시간단축제 활용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6년 7천1건에 그쳤는데 2018년(3만4천686건)과 지난해 급성장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만7천820명이 사용했다.

신청사유별로 살펴봤더니 2016년에는 임신이 전체 사유 중 57.3%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육아가 7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시간단축제가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제는 올해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자가 가족돌봄·건강·은퇴준비·학업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으로 노동자는 일·생활 균형을 이루고,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으로 고용·경영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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