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7년이 지났지만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이런 가운데 통상임금 개념을 아예 삭제하고 가산임금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노동법학회(연구책임자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행한 ‘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보고서는 최근 임금제도의 쟁점들에 대해 검토했다. 통상임금 정의규정 법제화 방안과 통상임금-최저임금 일치, 평균인금 산정기간 1년으로 확대, 주휴·임금명세서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통상임금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것인지, 명시한다면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검토한 부분이다.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는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시행령에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는 판단기준은 노동부가 1988년 만든 예규(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랐다. 그래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성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명확히 하면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지금까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현행 근기법은 통상임금 정의 규정이 없어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판례기준도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하고 불명확해 판례 기준에 따라 입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직자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에 대한 판단은 지금까지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서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산출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판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임금으로서 기능에 주목해 통상임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아예 통상임금 개념 자체를 삭제하고 가산임금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통상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의 임금의 계산액”의 일정 부분을 가산해 지급한다는 식이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모성보호급여는 사회보험급여 기준을 통일해 제시하거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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