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 대책 사각지대에 있는 20톤 미만 어선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첫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소규모 어선의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지도와 선주의 자율개선 등 계도를 하기 위한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목포·여수·통영·제주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0톤 미만 어선에서 산재 4천476건이 발생했다. 13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점 점검지역 4곳에서만 120명이 숨졌다.

어선 노동자 산재대책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다. 관련 법률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선박안전법·선원법·어선법 등 여러 개다. 20톤 이상 산재는 선원법 적용을 하고, 그 미만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 노동부는 어선원 노동 현장 상황·특수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산재예방 대책이나 관련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규모 어선에서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했지만 관련 대책은 없었다”며 “지도점검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에 나간다. 사실상 첫 점검이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 적발을 통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는 지양한다. 대신 선주·선장·선원의 자율적 예방을 독려하기 위해 개선 지도를 주로 한다. 노동부는 “어선 산재사고는 선주들의 인식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도점검이 계도에 목적이 있으므로 선주들의 안전인식 제고와 자율개선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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