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체류 기간이 만료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농·어촌에서 최대 3개월간 일할 취업기회를 주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 어려움을 덜고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생계비 대출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국내 취업을 한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중단·감축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일하지 못한 채 귀국날만 기다리는 탓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자격으로 일한 뒤 올해 4월14일부터 8월31월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고용센터 등을 통해 계절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노동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배정한 관내 농·어가에서 일하게 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활동을 못해 생계 어려움을 겪고 농촌은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부족 문제에 처해 있다”며 “노동자와 농촌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확정한 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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