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 수차례 사용자와 관리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했는데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노조 또는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최근 판결했다. ㄱ과학기술원이 노조 대표자 ㄴ씨 등 3명을 해고하면서 제기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조위원장 ㄴ씨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다섯 차례 기관장과 관리자를 고소·고발했다. 뇌물죄와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다. 그런데 수사한 검찰은 고의가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이에 사측은 “ㄴ씨 등이 기관장과 보직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뇌물, 근기법 위반,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동료직원을 비방할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가지고 성희롱 진정을 제기했다”며 징계 해고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제기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노조나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를 근기법이나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 내용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더라도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목적이 조합원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기술원 업무는 위법행위가 없도록 감시·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고발이나 진정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ㄴ씨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사 지시 불이행 등은 해고 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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