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1차 확산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자 고용유지, 건강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차 확산 이후 각종 대책을 발표·시행해 왔다. 추가경정예산도 세 차례에 걸쳐 마련했다. 그럼에도 노동자 고용유지와 건강보호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의 대책이 1차 확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이다.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1차 확산시 피해가 집중됐던 취약계층과 특정업종 노동자들은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릴 전망이다. 집단감염 피해가 발생한 콜센터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는지도 의문이다. 1차 확산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고, 2차 확산을 맞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공공의료체계 구축·강화 서둘러야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빠른 검사와 격리를 통해 확산을 막아 왔으나 최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대유행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부족한 중환자 병상을 1~2주 안에 확보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250명 내외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최소 150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야 버틸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용한 중환자 병상은 70~8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빠른 시간 내에 80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상당수가 사립대병원에서 갖고 있다. 코로나19에 필요한 중환자 병상은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사립대병원의 중환자 병상도 공동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현 유행의 확산은 10월 이후 대유행의 전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미 무증상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계절 환경이 발생하면 폭발적인 증가를 막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발생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안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한 준비가 요구된다. 현재보다 훨씬 많은 중환자 병상과 중환자 의료인력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중환자 병상과 함께 감염병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 등도 준비해야 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환자 선별과 병상 배치·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항상적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중환자 병상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국공립병원의 신·증축 뿐 아니라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부문 시설 확충에도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의대와 공공간호대 신설 등을 포함한 의사·간호사 확충과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더 나아가 상병수당제도처럼 아프면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보건의료의 뉴노멀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권리이자 공공이 돼야 한다. 우리 국민의 건강이 항상적으로 위협받는 현실에서 더 이상 보건의료는 구매력에 따라 접근이 달라지지 않고 누구나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

고용유지지원 대상, 사용자에서 노동자로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공익인권법재단공감)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공익인권법재단공감)

정부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장에서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 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180일간 받았다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가 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20일 발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8개 업종으로 지원받는 대상이 매우 한정돼 있다.

비정규직과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취약한 고용안전망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가 휴업과 휴직을 하는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사업주 중심의 고용 정책에 한계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지원체계 때문에 당장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미봉책이어서 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크다. 지금 고용위기는 전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업종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의 모든 노동자에 해야 한다. 정부가 면세점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면세점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고용유지지원 대상이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를 지원하는 것을 노동자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자 휴식·방역 대책 시급해, 1차 학습효과 살려라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프면 쉬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학습했음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1차 팬데믹 당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도 아픈 노동자가 쉬지 못한 데서 시작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노동자가 아프면 스스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최저임금 노동자임을 감안해 임금보존 대책을 회사가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도 절실하다. 특히 환기 문제가 시급하다. 외부에서 작업하는 일부 업종과 비교해 서비스업은 환기가 잘 안되는 실내에서 직접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업종이 많다. 이런 곳은 감염 위험이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업주에게 강제 환기에 대한 책임을 인식시켜 공기를 정화하고 감염 위험을 낮추는 노동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방역물품 공급도 더욱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앞서는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물량이 달렸다. 이 때문에 공적 마스크 정책을 운용하기도 했다. 최근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사업장 지원 물량을 늘리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차 팬데믹 이후 수립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도 해야 한다. 최근 일부 콜센터 노동자들을 만나본 결과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하다고 증언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그나마 감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침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여전히 가림막 설치나 노동자 간 거리두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증언이다. 이런 기본적인 방역대책을 제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

1차 팬데믹 이후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이다. 정부도, 회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장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휴직을 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만큼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사회·정책적 건강보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취약계층 대책, 국가차원에서 새로 마련하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세계가 코로나19 2차 팬데믹(Pandemic) 기로에 있는 듯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세계 위기로 평가됐고, 우리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충격보다 심각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보면 앞으로 신속한 회복은 쉽지 않은 것 같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제로 ‘사회적 보호’와 ‘불평등 해소’를 꼽고 있다.

코로나19는 노동자에게 세 번의 충격을 가했다. 첫째로 고용을 파괴해 소득 손실을 가중했고, 둘째로 법정의무교육부터 교육훈련과 같은 학습도 중단시켰다. 셋째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일자리를 이동하려는 사람까지 방해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 모두 경험했듯 노동현장의 작업과정과 근무형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논의될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비정규직이나 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구조의 약한 고리만을 찾아가는 영리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준 경험은 노동안전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더 필요한 정책임을 확인케 했다. 앞으로 취약계층이나 필수 대면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은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 현 시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정책의 상상력이다. 정책은 가장 절실하고, 절벽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그 순간 도움이 돼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유급병가나 돌봄휴가제는 그 수준과 범위가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아프면 쉰다’는 것은 당일 소득이 줄어드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이제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이후의 과제도 동시에 준비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를 포괄하는 ‘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규범과 표준(New normal)이 아니라, 더 나은 규범과 표준(Better normal)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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