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20.08.21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2020년 8월20일자 2면 “LG전자 자회사 하이텔레서비스 수리기사의 죽음” 기사와 관련해 하이텔레서비스 관계자는 “평택 콜센터로 이동이 어렵다는 고인의 요청으로 광주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고인의 사망에 관한 진상규명 요구에 협조를 거부한 바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인의 유족과 노조의 요청을 반영해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 생전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관련기사 [‘수리업무→상담업무→저성과자’] LG전자 자회사 하이텔레서비스 수리기사의 죽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2020년 8월20일자 2면 “LG전자 자회사 하이텔레서비스 수리기사의 죽음” 기사와 관련해 하이텔레서비스 관계자는 “평택 콜센터로 이동이 어렵다는 고인의 요청으로 광주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고인의 사망에 관한 진상규명 요구에 협조를 거부한 바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인의 유족과 노조의 요청을 반영해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 생전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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