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노동자 임금·퇴직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병원 운영자가 구속됐다.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2억6천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조아무개씨가 지난 18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노동자 67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이들을 포함해 그는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노동자 160명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이 퇴직하면 신규인력을 채용해 병원을 운영했고, 신규인력에게는 또 임금을 주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항의하면 민사재판을 거쳐 체당금을 받도록 했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체납도 잦았고, 병원 공사비도 지급하지 않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조씨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소액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를 낭비하게 하는 등 이 사건을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10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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