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지난 16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28년 만에 처음 시행된 ‘택배 없는 날’로 대부분 택배노동자가 14일부터 사흘간 휴식을 취했지만 사망한 이아무개씨는 16일 홀로 터미널에서 청소를 하다 오후 12시50분께 변을 당했다.

택배연대노조는 19일 “정부와 택배사가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아무개씨가 쓰러진 날이 일요일이라 터미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한참 뒤 발견돼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조치를 취하기 늦은 상태였다.

노조가 유족과 현장 동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당시 터미널 주변 잡초제거 작업을 했다. 회사의 작업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조는 “평소 큰 지병이 없던 이씨는 4년간 일을 했고 한 달 동안 약 1만개 물량을 소화했다”며 “동료들은 이씨가 매일 밤 오후 10시~11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택배물량은 수도권에 비해 많지 않다. 이씨가 1만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CJ대한통운 물량뿐 아니라 롯데·한진택배 물량도 소화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씨의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600원으로 실제 가져가는 돈은 540원에 불과했다”며 “통상 택배노동자들이 부가세를 포함해 800~850원을 가져가는 것을 생각하면 현저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7월 기준 CJ대한통운 물량 6천500여개를 처리하고, 롯데·한진택배 물량을 3천500여개 처리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낮은 수수료 탓에 고인이 과도한 물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택배노동자는 택배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집배점)과 계약을 맺고 일한다. 대리점은 택배사에서 받은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역·대리점별 수수료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건당 수수료 1천원을 택배사가 내려보내도 어떤 지역은 900원을, 또 다른 곳은 7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올해만 10명이 넘는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3월부터 7월까지 매달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업무상재해로 추정되는 죽음을 당했다. 이들은 생전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고통을 호소했다.

CJ대한통운측은 “회사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대리점에서는 고인에게 정상적인 수수료를 지급해 왔으며 휴일에 혼자 출근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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