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교수노조(위원장 남중웅)가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설립총회를 열고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노조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아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에는 전국 41개 국·공립대학 교수회가 소속돼 있다.

당초 국공립대 교수는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은 초·중·고교 교사에 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올해 3월31일까지 유효하니 그전에 법을 개정하라고 입법부에 권고했다. 국회는 법 개정을 미루다 올해 5월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겨우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원노조법 2조를 개정해 고등교육법상 교원, 즉 교수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기까지 부침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뒤에도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한 차례 반려했다. 노조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던 4월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개정 시한으로 정한 3월31일 직후다. 교원노조법 2조가 효력을 상실했으니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노조의 일부 규약이 현행법과 충돌한다며 보완을 요구하더니, 보완 규약을 5월6일 받고도 또다시 신고증 교부를 미뤘다. 그러다가 교원노조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된 6월9일, 법이 개정됐으니 다시 신고서를 내라며 반려했다. 노조는 반발했다.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한 사유를 묻고, 부족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검토했다.

남중웅 위원장은 “노동부와 대화를 통해 법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정조처가 많지 않다는 해명을 받았다”며 “이후 시행령 개정 직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동부도 전향적으로 협조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이뤄 지난 12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법내노조가 된 국공립대교수노조는 연내 단체교섭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직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논란은 남았다. 법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노조의 협상 파트너지만, 국공립대 교수 정원이나 임금을 비롯한 단체교섭의 실질적인 협상상대는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이다.

남 위원장은 “최근 각 대학 교수회로 단협안을 제안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이를 토대로 단협안을 만들고 기재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취업률을 앞세우고 단기적인 연구성과에 치중한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교수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고등교육 구조개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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