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가 장애인콜택시 운전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분회는 18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장애인콜택시부르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분회는 2021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가 제시한 운임료 나눔안을 문제 삼고 있다. 협회는 울산시에서 장애인콜택시사업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운임료를 관리직에게도 나누어 주는 안을 임단협에서 제시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들은 기본급에 운임료를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는다. 이는 2018년 11월 노사정 합의 결과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3급 임금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울산시는 갑작스러운 호봉상승을 감당할 재정이 없다며 4급 1호봉 임금기준을 제안했다. 대신 운임료를 임금에 합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3급 임금기준을 적용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운임료가 낮다. 기본료 1천원에 100초당 100원이다. 울산시 내에서는 아무리 멀어도 4천500원을 상한으로 적용한다. 경북 울주군을 끼면 9천원까지 상한금액이 높아진다. 이들은 4급 1호봉 기준에 운행수익금을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고 있다. 기사들은 운행수익금을 모아 분배한다.

백종신 분회 정책부장은 “5일 일하고 1일 쉬는 근무체계에,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날과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날도 있는데 그렇게 일해도 버는 돈은 250만원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운임료를 관리직들에게 나눠 주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삭감되고, 관리직들의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울산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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