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사업을 한다.

공단은 18일 “어린이집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연합회 회원사 3만5천곳을 대상으로 수수료 0.24%로 운용한다.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보다 최소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회원사들이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를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표준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여러 사용자가 이 규약에 참여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때 필요한 퇴직연금 규약 작성 의무가 면제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나의 표준규약에 여러 사용자가 참여하므로 적립금액 규모가 커져 퇴직연금 수수료 추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어린이집 노동자 특성에 최적화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한다. 업종별 근속연수와 임금상승률, 정년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제시한다. 공단은 “협약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퇴직연금 도입이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감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입자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은 우리은행·삼성화재·교보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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